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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6-08-2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보관기간 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8.24~2016.09.08(15일간)
2. 송달대상 : 송*석
3. 송달내역 : 붙임
4.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과(T:779-6364, F:760-7415)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보관기간 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8.24~2016.09.08(15일간)
2. 송달대상 : 송*석
3. 송달내역 : 붙임
4.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과(T:779-6364, F:76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