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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6-08-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취소 처분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