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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경주 동궁과 월지) 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6-08-24
문화재청 고시 제2016-67호

국가지정문화재<경주 동궁과 월지> 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8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붙 임 : 관보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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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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