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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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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6-08-19
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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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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