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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6-08-19
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