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16-08-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