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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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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16-08-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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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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