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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16-08-2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경과 및 주소이전공고 2회 후에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인 현곡면사무소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8.22~2016.09.04(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홈페이지 및 현곡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8.22~2016.09.04(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홈페이지 및 현곡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