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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8-1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 호 명 : 유신이엔지(주)
2. 대 표 자 : 박운섭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큰길 373-36
4. 처분업종 : 기계설비공사업(등록번호 : 경북 칠곡군2007-12-03)
5.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
6.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7. 영업정지기간 : 2016. 9. 1 ~ 2017. 2. 28(6개월)
8. 처분일자 : 2016. 8. 19
붙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문 1부. 끝.
1. 상 호 명 : 유신이엔지(주)
2. 대 표 자 : 박운섭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큰길 373-36
4. 처분업종 : 기계설비공사업(등록번호 : 경북 칠곡군2007-12-03)
5.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
6.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7. 영업정지기간 : 2016. 9. 1 ~ 2017. 2. 28(6개월)
8. 처분일자 : 2016. 8. 19
붙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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