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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시민봉사과
- 등록일
- 2016-08-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