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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6-08-18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일원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