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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8-1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 호 명 : 민환산업개발(주)
2. 대 표 자 : 오민환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233-10
4.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 : 안성2000-10-07)
토목사업(등로록번호 : 제주 서귀포2009-02-11)
5.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
6.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7. 영업정지기간 : 2016. 9. 1 ~ 2017. 2. 28(6개월)
8. 처분일자 : 2016. 8. 18
붙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문 1부. 끝.
1. 상 호 명 : 민환산업개발(주)
2. 대 표 자 : 오민환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233-10
4.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 : 안성2000-10-07)
토목사업(등로록번호 : 제주 서귀포2009-02-11)
5.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
6.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7. 영업정지기간 : 2016. 9. 1 ~ 2017. 2. 28(6개월)
8. 처분일자 : 2016. 8. 18
붙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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