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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16-08-1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서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8. 11. ~ 2016. 08. 26.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서면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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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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