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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시설:황용가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6-08-11
경주시 황용동 일원의 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시설:황용가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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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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