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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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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6-07-28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항에 의거 거주불명 대상자를 같은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6.07.28. ~2016. 08.04.(7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선도동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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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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