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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16-07-26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