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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지구 바른땅사업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고시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6-07-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건천읍 건천지구 바른땅사업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건천지구 바른땅사업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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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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