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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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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6-07-29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코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자동차 : 05어 9970
2. 공고기간 : 2016. 7. 29 ~ 2016. 8. 20
3. 강제처리일 : 2016. 8. 20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 437 경주여고 맞은편 강변주차장 동편

붙 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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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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