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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6-08-10
성건동-6905(2016.08.01)호에 의거,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8.10.~2016.08.24.(15일간)
2. 공고대상 : 이*민
3. 공고내용 :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 통보 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성건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내역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08.10.~2016.08.24.(15일간)
2. 공고대상 : 이*민
3. 공고내용 :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 통보 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성건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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