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6-08-02
우리읍 관내 무단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2대
2. 공고기간 : 2016.08.02. ~ 2016.08.20.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6.08.19.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산62-2
5. 문의처 : 안강읍사무소(☎054-779-8952)

붙임 :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2부. 끝.
파일
다음글
무단방치차량 공고
이전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