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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6-08-02
우리읍 관내 무단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2대
2. 공고기간 : 2016.08.02. ~ 2016.08.20.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6.08.19.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산62-2
5. 문의처 : 안강읍사무소(☎054-779-8952)
붙임 :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2부. 끝.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2대
2. 공고기간 : 2016.08.02. ~ 2016.08.20.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6.08.19.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산62-2
5. 문의처 : 안강읍사무소(☎054-779-8952)
붙임 :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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