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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6-08-01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5 제2항의 규정 및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의 공매와 관련하여 공매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공매 통지서(제2016-1298호 공매공고 관련)
2. 공고기간 : 2016. 08. 01. ~ 2016. 08. 16.(16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과 같음(붙임)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17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5. 문의사항 : 경북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736)
1. 제 목 : 자동차 공매 통지서(제2016-1298호 공매공고 관련)
2. 공고기간 : 2016. 08. 01. ~ 2016. 08. 16.(16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과 같음(붙임)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17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5. 문의사항 : 경북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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