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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6-07-29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 1. 공시문 1부.
2. 조정필지내역 1부. 끝.
붙 임 : 1. 공시문 1부.
2. 조정필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