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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공고(대리교)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7-27
도로와 관련된 교량 가설공사로 통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운행제한을 붙임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위치도 1부. 끝.
붙임 : 공고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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