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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6-07-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의견제출을 위해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우편물반송)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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