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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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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과
등록일
2016-07-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의견제출을 위해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우편물반송)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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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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