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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공고(2016-0760/경주시 구황동 707번지 일원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6-07-25
제2016-1301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청동 접시 저부 등 12점
나. 조사지역 : 경북 경주시 구황동 707번지 외 23필지
다. 조사기간 : 2016.04.01.~2016.06.30.
라. 조사기관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7.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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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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