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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공고(경주 제51호)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6-07-13
1. 수산업법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용을 공고하오니
2.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내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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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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