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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6-07-14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9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국세환급금)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07.14. ~ 2016.7.28.(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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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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