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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16-07-20
우리시 양남면 석읍리 산4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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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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