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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16-07-2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장기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하여 처분(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붙 임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열람대장 및 사진대장) 1부. 끝.
붙 임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열람대장 및 사진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