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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시장 주차타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16-07-1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게재 하오니 지역주민에게 널리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6. 07. 13 ~ 08. 01(20일간)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성동시장 주차타워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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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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