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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하계휴양소-다스)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6-07-14
우리 관내 양남면 수렴리 193-2번지선 기업체 하계휴양소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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