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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재판정 이행관련 도과자, 재판정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6-07-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 기한 만료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촉구 이행 안내를 위해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