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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특수) 내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6-07-11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기기간 : 2016. 7. 11~ 7.28
2. 의견제출기간 : 2016. 7.18 ~ 7.28
3.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구급차(특수) 내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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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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