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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6-07-21
우리 동 관내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번호미상(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6.07.21~2016.08.05
3. 강제처리일 : 2016.08.05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북성로 89 정문 우측 편
1.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번호미상(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6.07.21~2016.08.05
3. 강제처리일 : 2016.08.05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북성로 89 정문 우측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