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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16-07-07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우리시에서는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여 착한가격 업소의 신뢰성 확보 및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지정 신청 공고합니다.


2016. 7. 9.
경 주 시 장

1. 접수기간 : 2016. 7. 11(월) ~ 2016. 7. 22(금) 9:00 ~ 18:00

2. 접수대상 :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커피숍, 빵집 등 개인 서비스 업종

3. 접수장소 : 경주시청 창조경제과(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4.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 읍면동장, 소비자 단체 등 추천

5.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서식 활용 하여 방문 제출
? 팩 스: 054)760-7509
? 이메일 : goldfuture@korea.kr

6. 접수 배제사항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7. 착한가격업소 지정 수혜사항
?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 업종별 희망인센티브 지원
? 쓰레기 봉투 지원 등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창조경제과 (054-779-6239, 담당자 김미래)로 문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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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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