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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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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16-07-19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하고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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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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