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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6-07-0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오성산업개발(주)(시설물유지관리업, 수원99-30-07, 경주시 금성로408번길 5)
2. 위반내역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4호
4. 시정명령 내용
가. 내용 : 기한 내 법 제23저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호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기한 : 2016. 7. 6 ~ 2016. 7. 20까지
5. 처분일자 : 2016. 7. 6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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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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