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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주기적신고) 처분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7-0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주)알씨에스코리아(시설물유지관리업, 수원10-29-02)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50, 3층
2. 위반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 미이행
3.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2호
4. 시정명령 내용
가. 내용 : 기한 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 이행
나. 기한 : 2016. 7. 6 ~ 2016. 7. 20까지
5. 처분일자 : 2016. 7. 6
붙임 공고문
1. 위반업체 : (주)알씨에스코리아(시설물유지관리업, 수원10-29-02)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50, 3층
2. 위반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 미이행
3.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2호
4. 시정명령 내용
가. 내용 : 기한 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 이행
나. 기한 : 2016. 7. 6 ~ 2016. 7. 20까지
5. 처분일자 : 2016. 7. 6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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