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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16-07-0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7. 6 ~ 2016. 7. 19 (14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홈페이지 및 현곡면게시판
5. 행정상관리주소 : 경주시 현곡면 금장2길 12 현곡면사무소
붙 임 :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 7. 6 ~ 2016. 7. 19 (14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홈페이지 및 현곡면게시판
5. 행정상관리주소 : 경주시 현곡면 금장2길 12 현곡면사무소
붙 임 :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