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해수욕장개장지-오류해수욕장 외 2개소)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16-07-06
우리읍 관내 오류리 277-4번지선, 전촌리1248번지선, 나정리 633-1번지선 전면 육상 공유수면에
해수욕장번영회 사무실, 상가 등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해수욕장번영회 사무실, 상가 등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이전글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