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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해수욕장개장지-오류해수욕장 외 2개소)

작성자
감포읍
등록일
2016-07-06
우리읍 관내 오류리 277-4번지선, 전촌리1248번지선, 나정리 633-1번지선 전면 육상 공유수면에

해수욕장번영회 사무실, 상가 등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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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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