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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 신규(이전)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16-07-15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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