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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남동
- 등록일
- 2016-07-15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였음 개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7. 15 ~ 2016. 07. 31. (16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1. 공고기간 : 2016. 07. 15 ~ 2016. 07. 31. (16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