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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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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화예술과
등록일
2016-07-05
1. 제목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
2. 공고기간 : 2016.7.5~2016.7.25(20일간)
3. 처분원인 : 환전행위
4. 처분내용:2016.7.26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6. 허가취소 예정업소 :붙임참조
7. 처분에 대한 문의
- 담당부서 :경북 경주시 양정로260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054-779-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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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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