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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7-05
소하천정비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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