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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차)(정정)
- 작성자
- 정보통신과
- 등록일
- 2016-07-05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2차)”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간 : 2016. 07. 05 ~ 07. 24(20일간)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공고문 참조
※ 경주시 공고 제 2016 - 1147호 관련 설치장소 주소 정정(붙임문서 참조)
- 당초 : 황용동 94-2
- 정정 : 황용동 606 (황용동 노인회관)
붙임 : 1. 2016년 CCTV 설치 행정예고(2차)(정정) 1부. 끝
1. 기간 : 2016. 07. 05 ~ 07. 24(20일간)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공고문 참조
※ 경주시 공고 제 2016 - 1147호 관련 설치장소 주소 정정(붙임문서 참조)
- 당초 : 황용동 94-2
- 정정 : 황용동 606 (황용동 노인회관)
붙임 : 1. 2016년 CCTV 설치 행정예고(2차)(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