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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6-07-0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반송되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6. ~ 2016. 7. 18. (12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용강동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6. ~ 2016. 7. 18. (12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용강동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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