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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속도위반)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6-07-05
1. 우리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속도위반)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6.07.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6.07.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