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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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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16-07-05
우리시 양북면 안동리 산95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붙 임 :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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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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