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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16-07-01
세대주 신고에 의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 후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1 ~ 2016.07. 11.(10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황오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1부. 끝.
1.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1 ~ 2016.07. 11.(10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황오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