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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6-07-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1. ~ 2016. 7. 11. (10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용강동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1. ~ 2016. 7. 11. (10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용강동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