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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 공고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6-06-16
경상북도 공고 제256호(1991.06.17)로 인가된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1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연장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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