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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16-06-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창조경제과-16219(2016.5.23.)호로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어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하고 공고합니다.